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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4353 판결
[매매계약해제][미간행]
판시사항

[1] 쌍무계약상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기한의 도래 여부에 대한 판단

[3]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상 지위양도에 관한 매도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잔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데도, 매수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인에 의한 잔금지급의 보장책도 없이, 계약상 지위 양도에 의한 잔금지급채무 이행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매도인에게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이행제공 및 잔금지급 최고를 요구하는 한편, 매수인 스스로 매도인에게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할 계획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상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유병국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의 관리인 길순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유승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정리회사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이하 편의상 정리절차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쌍방이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인 피고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3조 에 따라 이행을 선택한 것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03조 ,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있어서 잔금지급기일은 정리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승인을 얻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약정한 사실, 정리회사는 2003. 5. 27. 청광실업 주식회사(이하 ‘청광실업’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어서 피고는 2004. 1. 7.경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청광실업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에 대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4. 4. 20.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매수인 지위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광실업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화성시 봉담면 내리 일대에 관하여 2003. 12. 15.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을 거쳐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에는 대상토지의 소유자들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시가 효력을 상실하는 사실(다만, 그 이후 필요한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는 있다.), 정리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 85,000평 중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매매대금의 10%만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상태여서 앞으로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만도 약 300억 원에 가까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는 추가로 상당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등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전망인 사실, 정리회사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청광실업에게 양도하였고, 정리계획에서도 이 사건 사업은 정리회사의 장래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청광실업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법인세 납세실적이 전혀 없고 자본잠식상태인 데다 뚜렷한 사업실적도 없으며, 실제로 청광실업이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후에도 별다른 사업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광실업이 상당한 기간 안에 지구단위계획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을 거쳐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택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기일을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 이처럼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청광실업에게 양도하고,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도 이 사건 사업을 장래 사업계획에서 제외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업승인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청광실업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청광실업에 양도한 것은 원고들이 이를 승낙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광실업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이행인수약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0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미 위와 같은 계약상 지위양도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원고들이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정리회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이 위와 같은 계약상 지위양도를 미리 승낙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여전히 잔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청광실업의 매수인 지위양수에 의한 잔금지급채무 이행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청광실업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광실업에 의한 사업수행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마당에 청광실업의 잔금지급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도 없이 무작정 원고들로 하여금 청광실업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이행제공하고 잔금지급을 최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익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할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자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최고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잔금지급의무가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피고가 청광실업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들이 위 매수인 지위의 양도에 부동의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여전히 매매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측이 언제라도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위 통지만으로는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과 잔금지급의 최고 없이 이루어진 원고들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행거절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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