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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03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8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내세우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잔금지급기일 당시 잔금을 지급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처럼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이행지체 중이던 2016. 8. 16.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2016. 8.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하고,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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