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3] 상품권의 발행인이 그 소지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제품제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인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은 위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라고 본 사례
[4] 상품권 발행인이 상품권의 내용에 따른 제품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소지인에게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이행지체 책임의 성립 시점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3] 상품권의 발행인은 상품권을 제시하며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는 소지인에게 그 액면금 상당의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행인이 상품권을 구입한 실수요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그 의무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제품제공의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상품권 발행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통상의 경우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라고 본 사례.
[4] 상품권 발행인이 상품권의 내용에 따른 제품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소지인에게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발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소지인의 상품권 반환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는 민법 제536조 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는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다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공1993하, 211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공1997하, 268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공1998상, 7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공2005하, 1498) [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672 판결 (공1991, 42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공1998상, 406) [4]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공1999하, 1587)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672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대구 롯데백화점 지점장이 임의로 피고 발행의 상품권을 반출하여 직접 내지 유통업체를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에게 정상적인 할인가보다 약 10% 저렴하게 판매한 사실, 원고들은 구입한 상품권을 다른 중간판매상들에게는 구입가에 1% 내지 2%의 이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약 10%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였는데, 원고들로부터 상품권을 매수한 소비자들이 피고에게 그 상품권을 제시하면서 상품권에 따른 제품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상품권들이 도난품이라는 이유로 제품의 제공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중간판매상이나 소비자들로부터 원심 판결문의 상품권 목록 기재 상품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이라고 한다)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상품권의 발행인으로서 그 소지인이 피고에게 상품권을 제시하며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고 제품의 공급을 요구할 경우 그 소지인에게 그 액면금 상당의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상품권을 구입한 실수요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그 의무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품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들은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제품제공의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지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통상의 경우 이 사건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이나 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의 대구 롯데백화점 지점장이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의 내부적인 최고할인율 25%를 초과하여 유통시킨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지점장이나 그 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출처 내지 상품권의 취득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상품권을 취득하면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의 상품권이 일반적으로 약 20% 할인된 가격으로 유통되지만 명절 무렵에는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상품권 판매 목표량을 정하여 할당하고, 그 판매실적을 인사고과 등에 반영함으로써 피고 직원들이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여 액면금에서 약 30% 내지 3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이 종종 있고, 위와 같이 판매한 후 할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판매수당으로 피고로부터 받게 될 금액이나 개인 돈으로 충당을 하는 등으로 피고에 입금하여 온 점, 피고가 액면금에서 25%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상품권이 피고의 대구 롯데백화점 지점장에 의하여 유통된 점, 원고들이 위와 같이 구입한 상품권 중 이 사건 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가 정상적으로 결제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위 잘못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품권 취득에 있어 중과실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상품권 발행인이 상품권의 내용에 따른 제품제공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소지인에게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발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소지인의 상품권 반환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는 민법 제536조 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발행인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는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다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와 원고들의 이 사건 상품권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이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행지체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