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수면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
판결요지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중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허가처분은 실효된 것이고 그 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허가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위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양산군수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공유수면점용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허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허가처분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인바, 그 허가기간 중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로써 그 허가처분은 실효된 것이고 그 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더라도 허가된 상태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위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3.3.8.선고 82누521 판결 , 1985.5.28.선고 85누3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은 1989.3.30.부터 1990.3.29.까지인데 피고는 1989.8.2. 위 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였으나 1990.3.29. 원심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그 허가기간이 진행되어 이미 허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점용허가처분은 실효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점용허가의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별문제이나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해 본 흔적이 없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점들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