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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10. 14. 선고 2008고정11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확정[각공2008하,1996]
판시사항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 경우 철회처분의 효력

[2]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외형상 행정청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처분을 철회한 경우, 이는 형식만 철회일 뿐 그 실질은 취소와 같아 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강석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08. 5. 4.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금호오토바이 앞에서 같은 구 중동 극동하이츠 빌리지 앞까지 부산 (번호 생략)호 티코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그 외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08. 5. 4.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26.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리자,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그 혐의 없음 처분을 이유로 2008. 5. 14. 피고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여부

어떤 사람이 행정청에게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을 하였을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그 사람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참조),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취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을 이유로 외형상 행정청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처분을 철회하였다 해도, 이는 형식만 철회일 뿐 그 실질은 취소와 같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와 같은 것으로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은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에 한 이 사건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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