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 나아가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석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피상고인
고창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7.7.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산림법에 의한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하여 주었는데 그 허가기간이 1987.7.15.부터 1992.6.30.까지인 사실, 피고가 1989.10.25.자로 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론종결일 (1992.12.3.) 현재 허가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토석채취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법원 1983.3.8.선고 82누521 판결 , 1991.7.23. 선고 90누6651 판결 등 참조), 소를 각하하였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가 소론과 같이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채석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거나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