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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7.3.1.(29),664]
판시사항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기간을 정한 광업법 규정이 당해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중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광업권취소처분취소소송 계속중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채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광업법 제14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3월 이상 6월 이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규정에 정해진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기간이 당해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중일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 광업권의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에 당해 광업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된 상태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광업권 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고, 이는 상고심 계속중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상고인

신복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 중 용유도 지적 제12호, 등록번호 제9136호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의 이익에 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광업법 제14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3월 이상 6월 이내에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정해진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기간이 당해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중일 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 광업권의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광업권 중 용유도 지적 제11호 등록번호 제50978호 광업권은 그 존속기간이 1994. 10. 31.까지인데, 피고는 1994. 4. 15. 원고가 인가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무단휴지하였음을 이유로 위 광업권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원심변론종결일인 1995. 9. 28. 이전에 이미 만료되었으며, 원고가 달리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한 바도 없다는 것이므로, 위 광업권에 대한 위 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하여 그 연장을 받을 여지도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광업권 중 용유도 지적 제12호 등록번호 제9136호 광업권은 그 존속기간이 1996. 1. 31.까지로서 이 사건 상고심 계속중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가 위 광업권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광업권 취소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상고심 계속중 부적법하게 되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용유도 지적 제12호 등록번호 제9136호 광업권 취소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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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19.선고 95구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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