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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누42505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할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출국금지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의 출국금지기간은 2014. 12. 14.부터 2015. 6. 13.까지로서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기간이 모두 경과되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상 과거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출국금지처분 등에 영향을 준다거나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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