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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9 2018나21303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징계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23791 판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면 그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상벌규정 제14조 제3항)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7. 6. 23.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18. 6. 23.경 자격정지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 그 효력 유무를 다툴 확인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재나 장래에 특별한 자격이나 지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현재 또는 장래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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