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의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의원은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서 소를 각하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49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거창군의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견해를 같이하여 1995. 6. 30.자로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인 원고가 피고 거창군의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95. 12. 5. 선고 95누6953 판결 ,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