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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32 판결
[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5.7.15.(756),948]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

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피고, 피상고인

삼천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기간은 1980.1.1.부터 1982.12.31.까지이고 원심법원에 의하여 1981.10.21.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은 그 취소처분에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어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피고간에 다툼이 있어 쟁송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공유수면점용허가의 연장허가를 받는데 아무 장애가 없다는 취지이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유수면의 보전, 이용, 관리 등을 규정하여 공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고 그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위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소론 논지는 법률상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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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12.12.선고 84구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