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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후141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9.11.15.(860),1583]
판시사항

기존의장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의장등록의 요건과 그 판단방법

판결요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피심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 의장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모양의 다공성 평직포를 부직포위에 접착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이라고 인정한 다음 공지, 공용되는 원리에 의한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포의 경사와 위사의 굵기 및 그 직조의 소밀의 정도에 따른 공간부등의 차이로 의장적 심미감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새로운 심미감을 감득하게 하는 의장으로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발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 1986.9.23. 선고 86후13 판결 각 참조),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평직은 이미 일반화 된 직조방법의 하나로서 널리 이용되는 것이고, 부직포위에 평직포를 접착하여 새로운 형상을 작출하는 방법도 공지, 공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그 평직포의 경사와 위사의 굵기, 조직의 소밀 등은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변형 창작할 수 있는 고안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등록의 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과거 및 현재의 고안과 다른 미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새로운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 사건 직포의 경사와 위사의 굵기 및 조직의 소밀의 정도에 따른 공간부등의 차이로 의장적 심미감을 달리한다 보고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의장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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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