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판결요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 상 고 인
닛뽕 오푸찌루 강꼬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백락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1983년 의장등록출원 (등록번호 1 생략)]과 인용의장[일본국 등록의장 (등록번호 2 생략), 1953.2.2 등록]을 대비함에 있어, 평면도 및 저면도에서 양의장의 좌우측의 안경다리의 형상, 두개의 안경테의 곡선모양, 두개의 안경테의 연결부위의 형상, 안경테에 형성된 두개의 코걸이의 형상, 좌우측의 안경테와 안경다리의 연결부분의 형상, 정면도에서 두개의 안경테의 상하모양 및 외측의 안경다리와 접하는 부분의 형상, 두개의 안경테사이의 연결모양 등을 각각 그 설시와 같이 비교하고 나아가 좌우측면도에 있어 양의장의 안경테의 곡선모양, 안경다리의 굵기 등을 그 각 설시와 같이 비교한 후 양자는 안경테의 곡선모양, 안경다리의 굵기에 있어 미차가 있을 뿐이므로 양의장을 전체 대 전체로서 관찰할 때 양의장은 그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유사하며 따라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것으로서 의장으로서의 창작성 내지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시각을 통한 미감이 다른 의장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즉 객관적 창작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인 바,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 이다( 당원 1976.6.22. 선고 75후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각 도면을 대조하여 보건대, 평면도 및 저면도를 살펴보면, 안경다리의 형상모양에 있어 본원의장은 매우 가늘고 투명색인 테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굵고 검은색인 테로 되어있는 차이점이 있고, 안경다리의 끝부분의 모양에 있어서도 본원의장은 급격하게 굽어진 형상으로서 다리와 귀걸이의 굵기를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안경다리와 귀걸이의 굵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끝부분을 향하여 점차 굵어지게 하면서 내측으로 완만하게 구부린 만곡상의 검은테로 된 차이점이 있으며, 정면도를 살펴보면 안경알테에 있어 본원의장은 역사다리꼴에 가까운 원형의 형상으로서 코걸이위치 부분은 직선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가늘고 단색인 형상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역삼각형에 가까운 원형의 형상모양으로서 상단의 횡부분은 검은색이고 그 아래 원형부분은 백색(투명색)으로 표현된 굵은 테로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고, 좌우측면도를 살펴보면 원심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원의장은 안경알테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안경다리는 굵게 시작되어 점점 가늘어지다가 귀걸이 부분에서 일단 끊어지는 모양으로 아주 가늘게 되었다가 다시 점점 굵어져 귀에 거는 끝부분이 굵게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안경알테에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굵어지게 형성되어 있고, 안경알테와 안경다리의 윗부분 및 귀걸이부분은 검은색으로, 안경다리의 아랫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차이가 있어서 위 각 부분의 차이점 및 그 재질과 색깔 등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인용의장은 무겁고 투박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데 반하여, 본원의장은 가볍고 세련미가 있게 보여서 시각을 통하여 느껴지는 미감이 객관적 창작성을 결여할 정도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거나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의장은 의장법상 신규성 내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의 법리 내지는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