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의장 및 인용의장이 표현된 창틀용 골재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요부로서 그 형상이 거의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의장적 심미감이 유사하고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등록의장 및 인용의장이 표현된 창틀용 골재에 있어서 사용시 외에 거래시의 외관의 심미감도 고려하면 그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요부로서 그 형상이 거의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의장적 심미감이 유사하고 양 의장의 부분적인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의장법 제16조 제1항 [2] 의장법 제16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창틀용 골재(창문용 골재)에 관하여는 수많은 다양한 의장들이 창작되었고 또 등록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물품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1 생략)과 선출원된 인용의장(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다음, 우선 양 의장에서 창틀용 골재가 창틀 프레임 내의 레일 위에서 활주할 수 있도록 롤러 등이 설치되는 하부의 홈부와, 그 홈부 아래쪽에 좌우로 형성된 작은 삽입홈 및 창틀 프레임에 맞춰 끼워지면서 하부의 홈부와 삽입홈을 지지하는 좌우의 격실, 그리고 그 위 중앙 격실의 각 형상은 거의 동일하나, 창틀용 골재에 유리를 끼워 창틀 프레임에 설치하면 하부의 홈부와 삽입홈 및 하부와 중앙의 격실 대부분은 창틀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므로, 창틀용 골재에 관한 의장에서는 이들 부분보다는 유리를 끼워 창틀 프레임에 설치한 후에도 외부로 나타나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상부의 형상과 모양이 요부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좌측면도와 인용의장의 우측면도(같은 방향에서 본 것이다.)에 의하여 상부를 비교하여 보면, 상부 우측에 2단으로 형성된 2개 격실의 형상은 양 의장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부 좌측 격실의 윗부분이 좌측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음에 대하여 인용의장은 상부 좌측 격실의 윗부분이 수평면을 이루고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상부 좌측 격실의 우측부분이 상부 우측 격실의 좌측부분보다 높아서 단턱이 있음에 대하여 인용의장은 상부 좌측 격실과 상부 우측 격실의 높이가 같고 격실 사이의 경계에 작은 홈이 형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양 의장은 일반 수요자가 시각을 통하여 느끼는 심미감이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시각적 인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그와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후891 판결,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7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 양 의장이 표현된 물품은 모두 길이방향으로 연속된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창틀용 골재(창문용 골재)로서 정면도, 평면도, 배면도 및 저면도에서는 모두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어 별다른 특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도면은 측면도(또는 사시도)인바, 이 사건 창틀용 골재와 같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요자는 주로 거래자일 것이고, 이 경우 거래자는 창틀용 골재에 유리를 끼워 창틀 프레임에 설치한 후에 외부로 나타나는 외관 외에 그 물품 자체의 기능이나 구조 등이 표현되어 있는 외관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창틀용 골재에 유리를 끼워 창틀 프레임에 설치하면 창틀용 골재의 하부와 중앙부보다 상부가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상부의 형상과 모양만이 요부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전체, 즉 측면도(또는 사시도)에 나타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요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양 의장을 측면도에 나타난 형상과 모양에 의하여 대비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양 의장은 상부에서 좌측 격실 윗부분의 경사 여부 및 단턱의 유무 등의 차이가 있으나, 하부의 홈부, 좌우의 삽입홈 및 격실, 그 위 중앙부의 격실, 그리고 상부 우측의 2개 격실의 각 형상은 거의 동일한바, 양 의장은 이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의장적 심미감이 유사하고, 또 위와 같은 부분적인 차이는 이른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이는 이 사건 양 의장에 관하여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