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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 결과를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액의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조각품의 이전작업상의 과실로 일부 조각품이 파손되었으나 그 전에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된 조각품과 구별되지 않고, 조각품의 객관적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조각품의 파손에 따른 적극적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명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기도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호영)

피고, 피상고인

이화건설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 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참조),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상범의 감정보고서(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83)는 광주시 초월면 산이리 207-49 외 2필지 지상에 적치된 석재 불상 등 조각품(이하 ‘조각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가치평가액을 초과하고 일부 조각품이 중복감정되거나 실물 확인 없이 사진에 근거하여 감정되었고, 조각품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증거로는 1심법원이 김호명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감정한 감정 결과 이외에도 원고가 서증으로 2건의 감정보고서(갑 제14호증 및 갑 제41호증, 가지번호 생략)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덧붙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상범의 감정보고서를 믿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피고 경기도 광주시(이하 ‘피고 광주시’라고 한다) 신청의 재감정신청 또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채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증거 채부에 대한 결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심리미진이나 증거법칙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이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화건설’이라고 한다)가 조각품을 기존의 적치된 부지의 1/3 면적으로 옮겨놓는 작업(이하 ‘이전작업’이라고 한다)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조각품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그 당시 이미 원심 판시 태두암석재의 허술한 울타리 상태, 페인트로 인한 조각품의 훼손, 상당기간의 조각품 방치 등의 기존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조각품이 훼손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훼손된 조각품과 피고 이화건설의 이전작업상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조각품을 구별하여 특정할 수 없는 점, 조각품은 예술성 유무나 그 정도에 따라 가치의 차이가 작지 아니함에도 조각품의 매도자료 등 그 평가기준이 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객관적 가치를 측정하기 극히 어렵고, 파손 조각품의 잔존 가치 산정 또한 쉽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피고 광주시 소속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절차위반이나 피고 이화건설의 이전작업상의 과실로 인하여 일부 조각품이 파손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따라 이 사건 행정대집행 절차위반이나 피고 이화건설의 이전작업상의 과실, 원고의 조각품 관리소홀, 파손된 전체 조각품의 가치,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술적 곤란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광주시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2억 원으로 사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고는 또 다른 상고이유의 하나로 피고 광주시가 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사항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 광주시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인 초월면장이 피고 이화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조각품을 이전하게 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행정대집행이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이와 같은 행정대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집행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상 원칙을 적용하여 그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초월면장은 이 사건 대집행을 실시함에 있어 조각품 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작업과정에서 조각품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지시·감독할 대집행권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조각품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 광주시에 대하여 조각품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인과관계와 관련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만일 위 조각품 이전작업이 행정대집행권의 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 광주시가 피고 이화건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맺고 이를 행한 것이라면 결국 피고 광주시로서는 아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조각품을 이전하게 한 셈이어서 그 자체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조각품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조각품의 이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형인 김창락이 그에 동의하였다 하여 위 조각품 훼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 논지도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실상계사유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과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과실상계에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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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9.7.선고 2003나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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