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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8.15.(88),1609]
판시사항

[1]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부(적극)

[3] 신빙성이 없는 감정 결과를 취신함으로써 그와 상반되는 다른 감정 결과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2]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3] 신빙성이 없는 감정 결과를 취신함으로써 그와 상반되는 다른 감정 결과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1992. 12. 8.경 액면금액란, 발행일란, 발행지란, 지급지란, 지급장소란, 만기란 및 수취인란을 모두 백지로 하고 발행인의 서명, 날인만을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액면금액란을 금 75,000,000원, 발행일란을 1992. 12. 28., 발행지란, 지급지란 및 지급장소란을 각 서울, 만기란을 1993. 3. 28., 수취인란을 원고로 각 보충기재한 후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지지증거로 내세운 갑 제1호증의 약속어음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그 원본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심 감정인 소외 1의 인영 및 문서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을 제6호증의 9에 찍힌 피고의 인영과 거기에 씌여진 피고의 이름은 모두 위조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어음상의 피고의 인영과 이름이 피고의 것이라는 취지로 소외 2가 작성한 인영 및 필적감정서인 갑 제9호증과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등 그 밖의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원고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결정문인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백지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원심 감정인 소외 1의 위 감정 결과라고 보여지고, 그에 대하여 원고는 위 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행되었다는 자료로서 위 갑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 이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1965. 10. 26. 선고 65다1660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는 위 어음이 위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이한 2개의 감정 결과가 제출된 것인데, 이와 같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외 1은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자신이 한 감정방법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인영 부분에 대하여는 현미경에 연결된 CCD카메라를 통한 영상모니터기기와 광학기기 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각인된 획의 방향, 각도, 간격, 크기, 인획의 위치, 인곽 및 인획의 접합상태, 인주에 의한 접합상태, 인주에 압날인, 모각하기 어려운 특징점을 주시검사하였고, 인주의 색상 및 사진제판 등에 의한 위조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필적 부분에 대하여는 현미경에 연결된 CCD카메라를 통한 영상모니터기기와 기타 광학기기 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필순, 필압과 필속 및 필의 방향, 각도, 간격, 상태를 검사하고 기필 부분과 종필 부분,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필의 특성 및 숙련과 미숙련 차이 등을 주시검사하였으며 필기구와 잉크 및 부식에 의한 위조 필적 여부 등을 주시검사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원심이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지 아니한 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그 후에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위 감정 결과 중 인주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소외 1의 위 감정 결과는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소외 1의 감정 결과를 선뜻 취신함으로써 또다른 감정 결과인 위 갑 제9호증의 기재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하고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저히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 감정 결과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소외 1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그에게 감정사항 보완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와 같은 의문점을 모두 해소한 연후에 이를 또다른 상이한 감정 결과인 위 갑 제9호증 등 다른 증거들과 면밀히 비교하여 위 감정 결과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위 잘못된 감정 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따른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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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7.11.26.선고 96나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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