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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2825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2]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대상인 미끄럼방지용품[Safe Mat(Green), Super Safe Mat]을 제조·판매하는 갑 등이 위 제품에 대한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급여단가가 높게 결정된 사안에서, 갑 등이 진실에 부합하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위 제품에 관한 보험급여단가가 기존에 결정된 금액보다 감액되었을 것이므로, 갑 등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행위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공1998하, 2054)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공1986, 1206)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공2009하, 1516)

원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6. 선고 2020나200060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1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행위가 기망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기존에 지출한 공단부담금 합계액과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지출하였을 공단부담금 합계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Super Safe Mat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경우 피고 1이 진실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고시가격이 기존에 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손해발생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이 진실에 부합하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고시가격이 기존에 결정된 금액보다 감액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피고들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제품의 고시가격 결정 당시 원고가 시행하던 ‘세부사항’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원고는 복지용구 가격협의 대상 제품에 대한 가격협의를 함에 있어 공단산출가격,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제3호에서는 ‘공단산출가격이 기 고시된 제품 중 비교 가능한 동등 또는 유사제품의 고시가격 이하인 경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차상위 가격을 상한액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품의 경우에도 원고는 위 3가지 가격 중 시장조사가격(139,000원)을 기준으로 가격 협의를 진행하여 고시가격(125,000원)을 정하였는데, 이는 시장조사가격이 공단산출가격(166,000원)과 피고들의 판매희망가격(196,000원)보다 낮은 최저가격이어서 위 규정 본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만약 피고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진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산출한 공단산출가격이 92,600원이 되고, 이는 최저가격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공단산출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협의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시장조사가격보다 낮아 위 규정 단서에 따라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가격협의를 할 경우, 진정한 원가자료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가격 등 가격 협의에 참고가 될 나머지 가격들이 기존 금액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해 고시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즉, 당초 166,000원이던 공단산출가격이 92,600원으로 감액되는 것은 피고들이 제조원가를 131,53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33,000원 상당의 완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기망한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기존 196,000원이던 피고의 판매희망가격도 위와 같은 허위의 제조원가를 기초로 산정한 가격이므로, 그 원가가 33,000원으로 정정될 경우 판매희망가격도 큰 폭으로 감액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원고가 실제 기준으로 삼았던 시장조사가격의 조사 대상인 유사물품이 피고가 수입, 판매했던 제품으로, 피고 1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그 수입원가가 과다하게 인정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위 유사물품에 대해 당초 인정된 시장조사가격 역시 감액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진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재산정된 공단산출가격인 92,600원이 최저가격이 되고 위 규정 단서에 따라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가격을 협의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가격들이 위와 같이 모두 감액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상, 차상위 가격을 상한액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최종 고시가격의 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확립된 관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결정된 125,000원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고시가격이 책정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가격 협의의 참고가 될 기준가격들이 낮아졌음에도 그 고시가격만 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여지는 합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허위 제조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발생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진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단산출가격은 재산정할 수 있으나,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가격을 협의할 경우 결정될 고시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기존 고시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 비율을 특정하도록 한 다음 진정한 원가자료를 기초로 재산정한 공단산출가격에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고시가격을 특정할 수 있고, 또는 공단산출가격이 최저가격이어서 차상위 가격을 상한으로 가격 협의를 진행하여 고시가격이 결정되었던 다른 제품들의 자료가 일부 제출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가격 협의를 통해 고시가격이 결정된 제품들의 각 고시가격과 공단산출가격의 비율을 특정하도록 한 다음, 그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고시가격을 특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뒤 원고가 입은 손해 액수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손해의 인정 및 그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청구인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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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3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63조 위헌조문 표시

- [2] 민법 제393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63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202조 위헌조문 표시

- [3] 민법 제393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63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202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4] 민법 제393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63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202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0. 16. 선고 2020나2000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