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246;공1991.9.15.(904),2240]
판시사항

가.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무역업자(종합무역상사)와 신용장 양도방식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무역업자의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한 사례

나. 증거의 채부결정

판결요지

가. 수출물품 제조업자가 무역업자(종합무역상사)와 신용장 양도방식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무역업자의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한 사례

나.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원고, 상고인

티 앤드 제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럭키금성상사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이를 보충하는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일본국의 회사인 원고는 한국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하기로 하여, 1986.6.경 외국 수입상들의 수입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사를 경영하는 소외 1(원심의 공동피고)과 사이에 위 소외 1로 하여금 원고를 위하여 신발류를 구매하여 품질을 검사하고 통관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화학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을 경영하는 소외 2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6.11.8.부터 1987.2.2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수익자를 각 소외 1로 하는 양도가능 신용장을 발행하여 소외 1에게 송부하였으며 소외 1은 이를 각 소외 2에게 송부하였는바 소외 2는 대외무역법이 정한 수출입허가업체가 아니어서 직접 수출할 수가 없으므로 그 수출업무를 종합무역상사인 피고들에게 위탁하기로 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각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위 신용장을 각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그들 명의로 송장을 비롯한 선적서류 등을 작성하여 소외 2가 제조한 신발을 원고 앞으로 선적하고 선적에 앞서 발급받은 위 소외 1의 각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의 결제를 받아 소외 2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신발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던 중 일부 제품에서 못이 나오는 등 하자가 발견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2와의 이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위 소외인이 통관이나 선적 등의 수출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피고들과 같은 무역업자의 명의를 빌려야 하고 대금도 신용장을 양도하여 추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상품거래가 아닌 추상성을 띤 서류상의 거래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신발제품매매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신용장의 양도로서 당연히 매도인의 지위가 신용장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신발제품의 매도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 및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은 자유로이 증거의 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의 재량사항 에 대한 비난으로서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6.선고 89나48811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