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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위 관리인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관리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영)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를 설립한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이하‘진흥금고’라 한다)가 계약이전을 위한 재산실사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동아금고’라 한다) 담당 직원들의 비협조로 예정된 실사기간 16일 중 마지막 2일간에 걸쳐서만 관련 대출서류를 검토하고 실사작업을 마친 것은 사실이나, 동아금고의 계약을 이전받으려는 진흥금고가 동아금고 관리인 소외인 등의 재산실사 과정과 방법, 그 내역을 별도로 조사·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실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실사종료에 불복하는 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실사에 임하였더라면 부실대출을 발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피고 소속 관리인인 소외인의 재산실사 내용을 조사·검토해보지 않은 채 그대로 믿음으로써 부실채권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진흥금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별개의 법인인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동아금고에 대한 계약이전을 목적으로 진흥금고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아금고에 대한 계약이전 문제에서는 사실상 진흥금고와 동일한 회사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재산실사 과정에서의 진흥금고의 잘못을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동아금고의 추정손실금이 937억 5,600만 원으로 산정되자 계약이전시 추정손실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일부 금액(부실금고가 파산 또는 청산되는 경우 피고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고에 지급하여야 할 부담액의 90%)만을 보전하는 자금지원을 하기로 하고 순 지원 규모를 708억 7,200만 원으로 확정한 후, 동일한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원 방법 중 7년간 무이자로 1,654억 원을 대출하되 대출금 출연 즉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인수하여 피고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1,65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의 수령에 갈음하여 2001. 3. 30. 만기 7년의 변동금리부(이자지급대상기간 개시일 직전 1개월간의 국민주택채권 1종의 평균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리) 무기명식 채권인 1,654억 원 상당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인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출한 후, 매 3개월마다 그 채권의 변동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령하여 오고 있으므로, 82억 3,500만 원 상당의 부실채권이 제대로 실사되어 회수불능채권으로 분류되었다면 동아금고의 추정손실금이 82억 3,500만 원 증가됨으로써 피고의 순 지원 규모도 62억 1,700만 원 증가되었을 것이고, 62억 1,700만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7년간 무이자로 대출할 금액도 기존의 1,654억 원보다 약 145억 3,8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을 것이나, 관리인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추가 대출금 전액 또는 증가된 순 지원 규모 62억 1,700만 원 상당이 아니라, 원고가 2001. 3. 30. 추가 대출금 145억 3,800만 원 상당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추가로 인수함으로써 그때부터 매 3개월마다 7년간 받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인수한 1,654억 원 상당의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금리가 계속 하락하여 2003. 9.경 현재 4.45%까지 하락함으로써 인수 당시의 금리인 8.04%를 기준으로 그 금리 하락률만큼 원고가 실제로 받는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금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자지급대상기간 개시일 직전 1개월간의 국민주택채권 1종의 평균유통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어서 7년이 경과되지 않은 현재 그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3. 12.경의 금리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가 7년간 수령할 수 있는 이자액은 약 50억 1,2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는 부실대출의 담보로 공여된 예금채권에 관하여 그 예금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17억 38,246,068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실을 입은 점, 동아금고의 계약을 이전받으려던 진흥금고에게도 적극적으로 재산실사에 임하지 않고 피고 소속 관리인인 소외인의 재산실사 내용을 조사·검토해 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믿음으로써 부실채권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50억 원으로 사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제4장(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에서 관리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가 부실금융기관에 그 임원 또는 직원을 관리인으로 파견하여 부실금융기관을 관리하게 하는 행위가 피고 업무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부실금융기관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은 피고의 업무이고, 그 자금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실사가 필수적이므로, 재산실사 및 그 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현황의 파악도 피고의 업무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6 제1항 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로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반드시 피고의 임원 또는 직원을 당해 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것도 계약이전시 피고의 자금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자금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의 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부실금융기관의 자산·부채 현황파악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는 부실금융기관 관리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규정된 경영관리업무편람을 마련하여 관리인으로 파견되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금융감독위원회도 제3자 인수추진(자금지원)을 위한 재산실사 등을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의 직무로 분장하였고, 소외인은 동아금고의 관리인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며, 피고 소속 직원들이 함께 파견되어 소외인을 보좌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인이 동아금고의 관리인으로서 재산실사의 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피고 업무의 일환이고, 피고로부터 사실상 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관리인 소외인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사용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산출과 이에 대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재산실사는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에 대한 피고의 자금지원 규모 및 인수자의 출자의무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는 이러한 재산실사 결과를 기초로 결정되는 피고의 자금지원 규모 및 인수자의 출자의무 규모를 검토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경영관리업무편람 및 구체적인 재산실사기준까지 마련하고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파견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아금고의 관리인인 소외인은 제3자의 동아금고 계약이전에 따른 자금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기 위한 자산·부채 현황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아금고 및 피고뿐만 아니라 그 인수자를 위하여서도 피고가 정한 경영관리업무편람 및 재산실사기준에 따라 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 소외인이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한 채 82억 3,500만 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판단하여 동아금고 자산에 산입함으로써 동아금고의 추정손실금이 과소하게 평가되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금지원 액수가 감소하게 된 이상, 피고는 피용자인 소외인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부실금융기관에 파견되는 피고 소속 관리인의 업무에 대한 지침으로 작성한 경영관리업무편람은 대출채권과 관련하여“재산실사 중 규모가 크고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출채권에 대한 평가이므로 모든 차주에 대한 재산실사분류조사표를 작성하여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재산실사분류조사표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적사항, 담보현황, 회수가능성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후 재산실사기준에 의한 손실예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일정률을 손실액으로 산정하여 전체 대출금 중 회수가능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채권·채무 잔액 조회와 관련하여‘출자자 및 임직원에 의한 불법대출(명의도용으로 차명여신거래약정 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여신거래자에 대하여 채권·채무 잔액조회서를 회신용 봉투와 동봉해서 발송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재산실사기준은 대출채권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대출채권은 담보물의 담보가치, 거래현황, 담당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상(100%), 고정(80%), 회수의문(3%)으로 분류한다. 단,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확인(전화 및 조회확인)하여 불입의사와 재산상황, 직업,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고, 상환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분류하며, 소재지 불명 또는 상환능력이 전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분류하고‘0’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관리인 소외인으로서는 동아금고의 대출채권에 대한 실사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실사분류조사표를 작성하는 외에 채권·채무 잔액조회서를 발송하여 그들로부터 그 채권의 진정성, 변제의 의사 및 능력 등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소재지가 불명 또는 대출채권이 진정하지 아니하거나 상환능력이 전무하면 이를 모두 회수불능채권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주 및 채무자를 포함하여 2000. 6. 14. 현재 동아금고 거래고객 38,625명 중 100만 원 이상의 거래고객인 7,547명에게만 동아금고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상의 예금 및 대출금 등을 기준으로 한 채권·채무 잔액조회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각 예금주 및 채무자를 포함하여 6,485통의 채권·채무 잔액조회서에 동봉된 확인통지서가 반송되거나 회수되지 않은 사실, 관리인 소외인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출금 합계 82억 3,500만 원이 대출서류가 위조된 가장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정당한 대출금으로 판단하여 동아금고의 자산으로 산입한 것을 비롯하여, 확인통지서가 회수되지 아니한 6,485명의 고객들에 대한 서류상의 예금 및 대출금을 모두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동아금고의 자산·부채에 관하여 부실한 실사자료를 작성한 사실, 관리인 소외인은 삼덕회계법인에 재산실사를 의뢰하면서 이와 같이 부실하게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직원이 개입된 부정사건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은 없다.”는 내용의 재무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고, 삼덕회계법인은 별도의 조사 없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동아금고의 추정손실금을 937억 5,600만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7년간 무이자로 1,654억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계약이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리인 소외인은 재산실사의 대상이 되는 동아금고의 자산 중 대출채권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경영관리업무편람과 재산실사기준에 정해진 대출채권의 평가기준을 위반하여, 확인통지서가 반송되거나 회수되지 않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대출금 합계 82억 3,500만 원이 가장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정당한 대출금으로 판단하여 추정손실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리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원심은, 원고가 동아금고 인수신청 당시 최종 재산실사기준일 이후 재산초과 또는 부족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지원자금의 감액 또는 추가 자금지원을 상호 요구하지 않고, 계약이전받는 자산·부채에 대하여 우발채무 및 부외채무로 인한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제37조 , 제38조 에 따른 자금지원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정산불가약정을 재산실사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산불가약정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산불가약정은 동아금고의 계약이전과 관련한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으로서 관리인 소외인의 과실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도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관리인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추가 대출금 상당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추가로 인수함에 따라 3개월마다 7년간 받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인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금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자지급대상기간 개시일 직전 1개월간의 국민주택채권 1종의 평균유통수익률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어서 7년이 경과되지 않은 현재 그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의 불가능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자지급대상기간 개시일 직전 1개월간의 국민주택채권 1종의 평균유통수익률이 장래 그대로 유지된다고 추인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사정한 원심판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손지열(주심) 고현철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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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8.10.선고 2003나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