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5930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의 4)의 나)의 (2)항(제11쪽 제3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손해배상액 피고는 위 공사 지체에 따라 2018. 2. 1.부터 2018. 5. 27.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었던 전기생산량 상당액과 에너지관리공단에 적립하여 보관할 수 있었던 전기생산량 상당액을 합친 금액으로서 그 금액은 최소 45,784,000원(= 월 11,446,151원 × 4개월)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위 공사가 지체된 기간 동안 피고가 위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생산할 수 있었던 전기의 양 내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