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주장·증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후에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 을이 응소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제1심에서 갑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그 후 갑이 항소심인 원심에서 제1심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을의 무권대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는데, 원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면서 인용금액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을의 원심까지의 항쟁을 상당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와 같이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142조 , 제290조 , 제423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공1991, 224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1337 판결 (공1994하, 2857)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종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5,500,000원에 대한 2010. 3. 31.부터 2011.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민사재판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40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6. 4. 4.경 또는 2006. 4. 6.경 이전의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가 민법 제135조 소정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당사자가 주장·입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13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야 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인신문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위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면서도, 그 인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아울러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그 후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피고의 무권대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인 35,500,000원만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원심까지의 항쟁은 상당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액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7. 14.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인용된 금 35,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3. 3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7.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결론
피고의 상고 중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