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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손해배상(산)][공1988.5.1.(823),654]
판시사항

가. 동일사실에 관한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법관의 재량

나. 일실수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다.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사실인정에 속하지만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인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평가를 하였다 하여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도 위 시행령 소정의 방식에 따라 야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피고, 상고인

진화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이영대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때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수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7.6.9선고 86다카2920 판결 ; 1987.10.13선고 87다카1613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를 채택하고 이와 저촉되는 연세대학교의과대학부속 영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일부를 배척한 조처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를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흠으로 지적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론은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감정결과를 채택하고서도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이 규정한 라이프니츠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호프만방식을 채택하였으니 이는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사실인정에 속하지만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인 것이므로( 당원 1983.6.28 선고 83다191 판결 참조)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평가를 하였다하여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도 위 시행령 소정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은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전반부의 주관절아래가 절단되고 좌측 제2내지 5수지는 굴곡변형 및 근력약화로 그 기능이 완전 상실되어 절단된 오른손에 기능의수를 착용하더라도 식사, 세면, 목욕, 의복착용, 용변 등을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평생동안 성인여자 한사람의 1일 2교대 조력을 받아야 일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개호인이 필요없다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영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한 다음 여명기간동안 매일 성인여자 두사람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개호비손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신체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개호인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손의 전박부 주관절아래가 절단되고 왼손의 제2내지 5수지 기능이 상실되어 절단된 오른손에 기능의수를 착용하더라도 혼자서는 식사, 세면, 목욕, 의복착용, 용변 등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면 비록 소론과 같이 양하지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된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수면시간외에는 개호가 필요하고 원고의 수면시간이 12시간 이내이니 1일 2교대로 두사람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판시한 원고의 부상정도를 참작할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다소 불편하나마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자유스러운 위 원고에게 매일 두사람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내세운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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