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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7. 02. 선고 2012나31758 판결
그의 남편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그의 남편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그의 남편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건

2012나3175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조AAAAA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가단211034 판결

변론종결

2013. 6. 18.

판결선고

2013. 7.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원고에게"를 "소외 김BBBB에게"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50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BBBB는 2010. 3. 31. 정CC에게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0 대 503㎡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같은 동 0000 도로 44㎡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

나. 서인천세무서장은 김BBBB의 위 신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확인을 위해 2011. 7. 25.부터 2011. 9. 21.까지 조사절차를 거친 결과 위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1. 10. 6. 김BBBB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2. 1. 6.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납부기한 2012. 1. 31.로 정하여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김BBBB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후인 2011. 10. 17. 남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1. 10. 17. 기준 가액은 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이 사건 증여일 이전에 성립된 후 서인천세무서장이 2011. 10. 6.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2012. 1.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경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BB는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그의 남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B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사해의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아들인 조성일이 김BBBB의 명의를 빌려 고양시 덕양구 00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건물을 건축한 다음 이를 김BBBB 명의로 양도하였고, 김OO는 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김BBBB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 하고,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것 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BB가 조성일에게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부과처분에 있어서 세무당국이 등기부의 기재만을 믿고 명의수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설령 김BBBB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명의수탁자로서 사해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조성일이 고양시 덕양구 OO동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의 실제 소유자이고, 위 부동산을 김B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성일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의 출처 및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김BBBB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1. 10. 6.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고, 김BBBB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2. 3. 26.경 서인천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환산가격으로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일 뿐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김BBBB의 배우자인 점, 피고는 1997. 3. 19.경 자신 소유 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BB에게 증여하였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후 14년여 만에 다시 김BBBB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BBBB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하여 다시 증여의 형식으로 피고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원고에게"는 "소외 김BBBB에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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