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명의수탁 재산을 피상속인인 명의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경우, 그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3]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상환의무와 상속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세무 당국이 등기부의 기재만을 믿고 명의수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
[2]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존속하기로 하는 전제에서 명의신탁자가 보관하고 있던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상속등기를 마쳤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자 또는 그 남편의 조세채무의 이행을 면탈할 목적에서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것을 세무 당국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세 추가분의 부과를 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납부하였다고 하여 명의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납부한 명의수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한 위 상속세 추가분 상당액의 상환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납부한 위 상속세 추가분은 명의신탁관계의 유지 과정에서 명의신탁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관계를 청산하는 마당에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이행의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688조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536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세로 금 396,054,950원을 납부하였는데 상속재산에서 원고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면 피고들이 부담할 상속세는 금 320,947,341원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피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상속세가 금 75,107,609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오빠인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소외인 사망 후 그 처인 피고 1이 상속등기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그 요구에 따라 등기권리증을 우송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로서는 소외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누진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에게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승계되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한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때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된 상속세 상당액은 피고들이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로서는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에 관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들이 원고와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존속하기로 하는 전제에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상속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은 원고 또는 그 남편의 조세채무의 이행을 면탈할 목적에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것을 세무 당국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세 추가분의 부과를 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납부하였다고 하여 명의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세무 당국이 등기부의 기재만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상속세 추가분을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납부한 위 상속세 추가분이 피고들이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를 피고들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참조), 비록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상속세 추가분 상당액의 상환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납부한 위 상속세 추가분은 명의신탁관계의 유지 과정에서 명의신탁 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관계를 청산하는 마당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이행의 견련성이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위 상속세 추가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피고들이 제출한 답변서도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한 뒤에 접수되었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