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수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라는 주장은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요지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조세 체납을 전혀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가단13022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AA
변론종결
2011. 12. 27.
판결선고
2012. 2. 7.
주문
1. 피고와 서BB이 2011. 1.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 1. 31. 접 수 제84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BB은 2007. 12. 4.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OO면 OO리 000-00번지, 같은 리 000-00번지, 같은 리 000-00번지 각 토지를 양도하였고, 원고 는 2010. 12. 10. 서BB에게 2008. 5. 31. 성립한 양도소득세 58,392,00원을 납부기한 인 2010. 12.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서BB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서BB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서BB은 2011. 1. 31. 자신의 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2011. 1. 31. 접수 제8442 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BB은 원고에 대하여 2009. 6. 30. 또는 2009. 12. 31.
에 성립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조차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서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BB이 원고에 대하여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