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통지 후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후 남편에게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2가단21103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초AA
변론종결
2012. 9. 12.
판결선고
2012. 10. 10.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50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BB는 2010. 3. 31. 고양시 덕양구 OO동 000 대 503㎡ 및 위 지상 근린 생활시설, 같은 동 000 도로 44㎡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선고 ㆍ 납부하였다.
나. 서인천세무서장은 김BB의 위 신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 확인을 위해 2011. 7. 25.부터 2011. 9. 21.까지 조사절차를 거친 결과 위 각 부 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1. 10. 6. 김BB에 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2. 1. 2.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기한 2012. 1. 31.로 정하여 경정 ㆍ 고지하였으나,김BB는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김BB는 서인천세무서장이 경정 ㆍ 고지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김BB는 이 사건 과세예정통지가 있은 후인 2011. 10. 17. 남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2011.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1. 10. 17. 기준 가액은 000원으로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보다 적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서인천세무서장이 2011. 10. 6.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2012. 1.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또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남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김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의 판단
피고는, 자신의 아들인 조II이 김BB의 명의를 빌려 고양시 덕양구 OO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건물을 건축한 다음 이를 김BB 명의로 양도한 것으로 명의 수탁자에 불과한 김BB는 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살피건대,조II이 김BB에게 고양시 덕양구 OO동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포함)은 조II의 채무관계 및 독촉 상황,통장거래내역,건설교통부에 질의 및 답변,위 토지의 측량결과 및 측량비 납부서류 등에 관한 증거이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II의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피고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명의신탁 주장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조II 및 김BB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김BB가 위 고양시 덕양구 OO동 토지 및 지상건물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원고의 소제기로 인해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김BB의 사해의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와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위 고양시 덕양구 OO동 토지 및 지상건물의 양도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사해의사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BB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증여의 합의해제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하여 다시 증여의 형식으로 피고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세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7. 3.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 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부터 14년 동안은 등기부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과세예정통지가 이루어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