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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2. 11. 선고 2013가단21891 판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김BB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모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동법 시행열 제36조사해행위의 취소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3가단2189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2. 11.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3. 1. 24. 접수 제6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김BB가 2010. 11. 3.C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2012. 11. 30.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OOOO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한편, 김BB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1.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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