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선의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오히려 수익자를 악의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공1996상, 17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공2003상, 17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공2004하, 203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공2005하, 1498)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워터라이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양동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나동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감소하여 적어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채권자취소권의 무자력(사해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한은행에 전정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인인 나동수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보아 나동수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나동수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일이 나동수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날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위 구상금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한 반면, 나동수는 부인인 전정자 명의로 삼성유통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소매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정수기·이온수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이재택은 신용불량자인 점, 피고와 나동수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개인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일자가 등기원인으로 등재된 매매계약 일자와 다른 점, 위 매매계약서상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시기인 2003. 11. 26. 피고는 벌써 피고의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광주 북구 문흥동 965-3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광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광주광역시 북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으나 위 매매계약서에서는 위 저당채무액 1억 원을 피고가 승계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압류등기의 집행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선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역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사랑방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당시 광고에 게재된 매매가격은 융자 1억 원과 전세 5,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이었던 사실, 나동수는 처인 전정자 명의로 삼성유통이란 상호로 주방용품 소매점을 경영하였는데 피고와는 거래관계가 없었고 당시 피고 대표이사인 이재택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도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농업협동조합 대출금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1억 4,4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6,6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부터 위 농업협동조합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오고 있고,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 또는 이재택과 나동수 사이에는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지역 사랑방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 및 실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의 확인이 없다거나 계약서 작성일자와 등기부상 매매계약일이 다르다고 하여 피고가 선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 역시 시세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나동수가 퇴거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악의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해행위 수익자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