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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단217666 판결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제목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요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체납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단21766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피고와 고BB(1945. 5. 21.생) 사이에 OO시 OO구 OO동4가 9-19 대 36.7㎡ 및 위 지상 부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26.53㎡에 관하여 2011.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고BB에게 위 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1. 2. 14. 접수 제5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이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다.

이유

① 고BB가 2010. 7. 2. OO시 OO읍 OO리 600-1 전 57,747㎡ 외 6필지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OOOO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② 고BB가 2011. 2.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OOOO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502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 뒤 2012. 8. 6. 피고가 위 고BB의 아들인 고CC과 혼인함으로써 고BB와는 시모와 며느리 사이가 된 사실, ④ 피고는 2011. 2. 15. OO시 OO구 OO동 4가 9-19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고BB의 아들인 고CC은 2006. 5. 이래로 위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BB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견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고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 등 고BB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경위 및 피고와 고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고BB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1. 2. 14. 접수 제50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CC과 혼인하기 전에 고BB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고BB의 사해의사에 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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