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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29. 선고 2014구합10011 판결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제목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011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0.24.

판결선고

2014.11.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4. 18. 원고가 주식회사 **레포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 3,500주 및 그에 따른 권리 일체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 및 1997년경 서울 성북구 ○○동 에서 '***컬렉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신발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1997. 6. 30. 폐업되었다.

나. 피고는 2011. 4. 18.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의 종

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가 주식회사 **레포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 3,500주 및 그에 따른 권리 일체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변AA이 1995. 1.경부터 운영하던 신발도매업체이고, 원고는 1995년 초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 그러던 중 변AA은 1996. 4.경 원고에게 본인 이름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처음에는 변AA의 요청에 불응하였으나 변AA의 계속된 요청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결국 변A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변AA이 운영한 업체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바,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세 번째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7. 8. 5. 1996년도 정기분 고지 종합소득세 3,152,77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1998. 7. 6. 1996년도 수시분 고지 부가가치세 7,822,38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1998. 6. 6. 1996년도 수시분 고지 부가가치세 18,155,77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1997. 9. 5. 1997년도 정기분 고지 부가가치세6,222,96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1999. 5. 6. 1997년도 수시분 고지 부가가치세3,988,680원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고, 2011. 4.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로서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4. 1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인천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2001. 5. 13. 1996

년 귀속 종합소득세 54,712,22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5,471,22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구 ○○동 로 송달하였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내역을 통보받아 2002. 11. 11. 원고에게 소득세할 주민세 5,471,220원 및 가산금 1,389,610원을 부과하는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원고는 2003. 10. 23.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구합3523호로 위 2002. 11. 11.자 소득세할 주민세 5,471,220원 및 가산금 1,389,6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0.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2001. 5. 13.자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2001. 5. 13.자 납세고지서가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남구 주안동 598-35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반송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원고는 수시로 주소지를 옮겼을 뿐만 아니라 위 납세고지서를 누가 수령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경우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피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체납세액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비로소 원고에 대한 최초의 주민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002. 11. 11.자 소득세할 주민세 5,471,220원 및 가산금 1,389,610원의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1996년경 원고는 24세로서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이 식당일을 하는 등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입사하여 위 사업장이 소재한 곳의 조그만 방에서 거주한 사실, 이후 1997. 6.경 위 사업장의 폐업으로 주소지를 대전으로 옮긴 사실, 인천세무서장은 2001. 5. 13. 원고에게 부과한 1996년 귀속 소득세에 대하여 2001년 말경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특별히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24세의 젊은 청년이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가 비교적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1996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따로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명의상의 귀속자일 뿐이었다고 보인다.

2) 피고는 2001. 11.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외상매입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후 2004. 10. 6., 2004.10. 26., 2004. 10. 28., 2004. 11. 3.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다.

3) 원고에 대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2. 9. 12. 3,424,780원이 납부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별수납현황순차조회'(을 제4호증)의 수납기관코드란에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압류재산을 통해 충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주임'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변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신뢰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위 인천지방법원 2003구합3523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된 납세고지서는 2001. 5. 13.경 이루어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위 판결만으로는 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이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후에 이루어져 당연무효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1. 11.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한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외상매입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이후인 2004. 10. 6., 2004. 10. 26., 2004. 10. 28., 2004. 11. 3.에도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의 위 압류처분을 통보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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