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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누71704 판결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389(2014.10.24)

제목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롯데포인트, 증정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으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과세표준 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7170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항이 시행된 이후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이 효력이 있으므로 그 이

전 공급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은 구 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위 각 조항의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의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취지를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시기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고객들이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2차 거래로 재화를 구입하면서 그 이전의 1차 거

래를 통해 적립받은 롯데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그와 같이 적립받은 롯데포인트에는

원고들 이외에도 제휴사와의 1차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2차 거

래에서 사용된 롯데포인트 중 제휴사를 통하여 형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들

이 제휴사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으므로, 만약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발생한 2차

거래에 있어서 롯데포인트로 적립된 부분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

면, 적어도 원고들은 제휴사를 통하여 형성된 롯데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제휴사로부터 이를 돌려받음으로써 이중

의 이익을 보게 되는 측면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10011 판결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10. 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2 목록 중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의 표 제5, 6행의 "금전으로 받는는" 부분을 "금전으로 받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4행의 "품・수량" 부분을 "품질・수량"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3행의 "없으므로" 부분을 "없고, 2차 거래에서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상품권을 사용할지 여부 및 사용한다면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7행의 "롯데포인" 부분을 "롯데포인트"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조항이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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