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두54803 판결
(심리불속행)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8438(2015.10.06)
제목
(심리불속행)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원심 요지)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