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B산부인과 청담점을 운영하고 있는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1. 5. 31.부터 2011. 10. 2.까지 B산부인과 명동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를 관련인으로 보아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가 B산부인과 명동점의 진료 및 지분참여의 대가로 2007년 1, 2월 근로소득 20,168,872원,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소득 142,384,119원, 2008년 사업소득 292,411,388원, 2009년 사업소득 246,830,696원,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 68,055,890원, 2010년 1월,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소득 177,598,777원을 얻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1.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 199,636,000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99,818,448원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C은 2011. 11. 11. 원고를 대신하여 반포세무서에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라.
(1)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33,905,12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110,474,41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87,042,8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81,838,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1. 12. 1. 원고에게 2007년 소득세할 주민세 3,390,510원, 2008년 소득세할 주민세 11,047,440원,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8,704,280원, 2010년 소득세할 주민세 8,183,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