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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612 (1)
사기등
주문

[ 피고인 BU]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12』: 피고인 BU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부산 등지에서 중고 박스 채로 거래되는 새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며 수익을 얻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경 부산진구 BX 2 층 BY 운영의 ‘BZ’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Y으로부터 그가 소위 ‘ 휴대폰 깡’ 의 방법으로 편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CA 소유인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박스 채의 새 휴대전화의 경우 소위 휴대폰 깡 등의 목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으로 장물 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휴대전화의 출처, 휴대전화 가입 명의 자의 인적 사항, 개통 일자, 요금 미납 여부, 정상적으로 유통 가능한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위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이 폰 7 2대를 대 금 15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49대의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096』: 피고인 A, BV, BU, BW

1. 피고인 A, 피고인 BV의 사기 범행 피고인 A 는 지인 피해자 O 등에게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속이고, 피고인 BV은 자신이 근무 중인 휴대폰 대리점이나 잘 아는 휴대폰 대리점 등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중고업자 등에게 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 휴대폰 깡’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7. 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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