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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S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U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V, A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094』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5. 02:22경 경산시 BX에 있는 'BY' 술집 앞에서, 술집으로 들어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BZ(22세)와 피고인 BU의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인 CA이 피고인들에게 거듭 사과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 D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CA(22세)이 피해자 BZ를 데리고 위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S, BU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BZ의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U은 피해자 CA을 잡아 넘어뜨린 뒤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A의 다리를 잡고 발로 몸을 수 회 차고, 피고인 A, BV은 각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A의 몸을 발로 수 회 찼으며, 피고인 S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A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BU은 주먹으로 피해자 CA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A을 기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U은 주변에 있던 위 CA의 일행인 피해자 CB(23세)에게 다가가 “니는 뭐고”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CB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 S은 같은 일행인 피해자 CC(23세)이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CC에게 “너도 일행이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C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C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 CC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BZ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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