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232
제목
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스충전소 허가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이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는 가스충전소 허가권 대가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결정해야함.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AA
피고,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5.9.24
판결선고
2015.10.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5,263,39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2015. 7.경 감액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4.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번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3. 14. 주식회사 DDDD(아래에서는 'DDDD'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774,000,000원, 취득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8,608,7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900,000,000원, 양도가액을 1,774,000,000원으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876,028,355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79,999,99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94,135,298원 포함)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857,419,577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 30.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위 양도가액 1,774,000,000원에서 자본적 지출액 87,000,000원과 중개수수료 8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198,565,501원(=자본적 지출액 87,000,000원와 중개수수료 80,000,000원와 취득세 및 등록세 31,565,501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724,556,21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가, 그 후 당심 계속 중인 2015. 7.경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를 다시 495,263,396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2015. 7.경의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495,263,396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19, 20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774,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양도가액에는 장현숙 명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허가권 양도대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를 이를 공제하지 않고 1,774,000,000원 전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장현숙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 및 거주자별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주유소 내지 가스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사비 54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공사비 중 87,000,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에서 본 사실관계, 갑 제1, 2, 5, 12, 13, 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처남인 김AA와 함께 주유소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김AA의 주도 아래 2004. 12. 22. 최한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0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05. 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김AA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주유소 사업 대신 이 사건 토지, 최백 렬 소유의 별지1 목록 순번 7번 토지, 김CC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8, 9번 토지(아래에서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최BB, 김CC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에서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3) 이에 김AA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자인 원고, 최BB, 김CC로부터 토지사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각 토지 등
매매대금 : 2,814,000,000원 특약사항
2. 매도인 최BB, 김CC 소유의 부동산은 대리인 김AA와 원고가 대리계약으로 하고, 매매 및 소유권이전 관련 제반문제 발생시 대리인 김AA와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매수인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원계약서를 회수하여 폐기하기로 한다.
4. 매매대금에는 충전소 허가시, 기납부된 제반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까지 포함하며 계약일 현재 상태로 양도한다.
5. 충전소 허가증의 명의변경은 대리인 김AA와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매수인이 요구한 일자로부터 7일 이내로 명의변경을 하여주기로 한다.
용승낙을 받아 2006. 9. 4.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자신의 처 장현숙 명의로 이사건 토지 등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아래에서는 '이 사건 허가'라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를 받았다. 한편, 김AA는 최BB, 김CC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의 조건으로 추후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게 되거나 사업을 양도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으로 그들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4) 그런데 원고와 김AA는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려던 계획을 포기하였고, 그 후 원고는 대리인 김AA를 통하여 2007. 1. 25. 설립 중인 DDDD의 발기인 정등광과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본 계약은 일부 필지를 대리인 김AA와 원고가 계약한 대리계약이므로 중도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자(최BB, 김CC)와 직접 재계약하여 구청에 실거래가로 신고하기로 하며, 원계약서는 회수하여 폐기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을 한다.
(상기 계약된 총 금액은 변함이 없으나, 총 9필지에 대한 각각의 금액에 따른 조정관계는 매도인 대표 원고와 김AA가 정한대로 매수인은 100% 이의 없이 따른다. 즉, 각 필지별 매매가격이 틀리므로 이 결정권은 김AA와 원고에게 있음) 매도인매수인계약일이전등기일매매대금(원)비고 최BBDDDD2007. 1. 30.2007. 2. 20.455,000,000건물 포함김CCDDDD2007. 1. 30.2007. 2. 20.585,000,000 원고DDDD2007. 3. 6.2007. 3. 14.1,774,000,000합 계2,814,000,000
5) 이후 DDDD가 설립되자 원고, 최BB, 김CC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대
동가스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DDD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장현숙 명의의 이 사건 허가권은 2007. 1. 31. DDDD에게 양도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허가권 양도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적극)
1)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갑 제2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성훈, 당심 증인 김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가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허가권의 양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가계약 특약사항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권도 매각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가계약 및 본계약의 내용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대금과 이 사건 허가권의 양도대금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각 양도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에 따라 위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토지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과 토지의 가치를 일괄하여 평가해서 양도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현실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 등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은 그 자체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수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거래현실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피고는 2011. 1. 3.부터 2011. 1. 24.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혐의내용은 '김AA가 장현숙 명의로 이 사건 허가를 받은 뒤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것이었고, 조사공무원도 2011. 1. 20. 김AA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통상적으로 충전소 허가권 관련하여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권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⑤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이에 기초하여 계산한 이 사건 각 토지의 1㎡당 평균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 및 이 사건 본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이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양도대금이라고만 가정할 경우 위 각 토지에 대한 1㎡당 양도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별지
1
목록소유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평균양도대금(원)
순번(원/㎡)(원/㎡)*총액1㎡당 양
1원고206,000
2원고206,000
3원고279,000217,2861,774,000,0001,127,781
4원고279,000
5원고190,000
6원고279,000
7최BB210,000210,000410,530,094681,943
8김CC206,000219,544585,000,000631,067
9김CC279,000
*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각각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뒤(그 중 원고 소유의 토지는 341,791,000원임), 이를 소유자별 토지의 전체면적(원고 소유의 토지는 1,573㎡이다)으로 나눈 금액이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토지 등은 개별공시지가나 그 평균액에 있어서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이 사건 본계약 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1㎡당 양도대금이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1,774,000,000원에 이 사건 허가권에 대한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위와 같이 양도대금이 현저히 높게 책정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1,774,000,000원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뿐만 아니라 장현숙 명의의 이 사건 허가권에 대한 양도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허가권의양도대금 상당액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소득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
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하 허가권이라 한다)'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허가권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선고 95누724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27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41,791,000원이지만, 이 사건 허가권의 기준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AA는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려던 계획을 포기하면서 2007. 1. 25. 설립 중인 DDDD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사업권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는바, 위 계산식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이 사건 허가권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허가권의 양도대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양도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 가지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2007. 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라. 보충적 방법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
1)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AA의 증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최BB, 김CC와 그들 소유의 토지를 거래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거래 당시 위 토지 및 주변토지의 양도가격, 위치, 지세, 지형등을 감안하면 시세에 따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매매사례들은 거래시기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을 벗어나거나 토지의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인 점, 피고는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사한 매매사례들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BB, 김CC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최BB, 김CC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초로 계산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BB 소유의 별지1 목록 순번 7번 기재 토지는 1㎡당 681,943원에, 김CC 소유의 별지1 목록 순번 8, 9번 기재 토지는 1㎡당 631,067원에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매매사례의 평균가액은 656,505원[=(681,943원+631,067원)÷2]이고, 위 평균가액에 이 사건 토지 면적인 1,573㎡를 곱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032,682,365원이 된다.
따라서 위 양도가액에서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900,000,000원과 필요경비 198,565,501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의 경우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시된 감정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바, 설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4호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41,791,000원이고, 취득가액은 265,362,000원(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므로 그 차액에서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있는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나아가 필요경비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동산 목록
1. 광주 서구 0000 전 257㎡
2. 광주 서구 0000 전 640㎡
3. 광주 서구 0000 전 47㎡
4. 광주 서구 0000 전 188㎡
5. 광주 서구 0000 전 355㎡
6. 광주 서구 0000 전 86㎡
7. 광주 서구 0000 대 602㎡
8. 광주 서구 0000 전 755㎡
9. 광주 서구 0000 전 172㎡. 끝.
2
관계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
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
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
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는 생략함)
7.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
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
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
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
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
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
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
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⑧ 법 제9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
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에서 '제7항'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같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
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
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
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중략)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
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
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
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
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
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
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
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
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
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 은
순손익액 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끝.
판사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