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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4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4]
판시사항

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계산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환산방법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안분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안분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8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건물과 토지가 일괄 양도된 이 사건에 있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고 단지 그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불과하여 위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부분의 가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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