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27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5.(156),1284]
판시사항

[1] 토지와 건물의 매매에 있어 그 토지와 건물의 매입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그 건물의 매입가액의 산정방법(=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판결요지

[1] 세금계산서나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아래에서는 '원고 등'이라 쓴다)가 소외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을 금 6,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금 3,149,307,374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 등도 자신들이 경영하던 △△개발의 1994년도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그 공급가액으로 계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세금계산서나 대차대조표상의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의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총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2.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조세법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arrow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4.28.선고 99구2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