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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25. 선고 2015두56052 판결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기각)[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4-누-6523(2015.10.8)

제목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기각)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이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는 가스충전소 허가권 대가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결정해야함.

사건

대법원-2015-두-56052(2016.02.25)

원고, 피상고인

안○○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2014-누-6523(2015.10.8)

판결선고

2016.2.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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