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525 (2010.11.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729 (2009.05.11)
제목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요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채무부담부분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수증부분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0누426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2. 선고 2009구단11525 판결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9. 21.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와 원고가 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837,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8,658,3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다.
O 제7쪽 아래에서 7째 줄 '신AA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O 제12쪽 2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가 포함된 것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기준시 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동일기준의 원칙을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 하면,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다른 일방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는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와 원고가 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