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 취득가액이 인정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토지 전소유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계좌 거래내역에 거래대금이 출금된 점 등이 확인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1구단38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10. 5.
주문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22.2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1. 서귀포시 안덕면 XX리 0000 임야 6,476㎡를 조AA으로 부터, 같은 리 000 임야 1,669㎡를 조AA의 아들인 최BB으로부터, 같은 리 2935 잡종지 3,302㎡' 같은 리 0000 잡종지 2,721㎡' 같은 리 0000 임야 2,251㎡를 유CC으로부터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08. 4. 24.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8,450만 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3,923,585원으로 하여 산정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22,2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귀포시 안덕면 XX리 0000 임야 및 같은 리 000 임야를 조AA으로부터 7,350만 원에 매수하였고, 나머지 토지들을 유CC으로부터 8,4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8,450만 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가액을 입증할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02. 9. 17. 원고의 계좌에서 8,400만 원과 7,35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위 돈이 조AA 및 유CC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유CC이 2002. 9. 13.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3,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최BB, 유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귀포시 안덕면 XX리 0000 임야 및 같은 리 000 임야를 조AA으로부터 7,350만 원에 매수하였고, 나머지 토지들을 유CC으로부터 8,4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유CC은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소유이던 3필지의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임야는 평(3.305785㎡)당 3만 원에, 잡종지는 평당 3만 5,000원으로 계산하여 8,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조AA 및 최BB 소유 토지는 면적이 자신의 토지보다 작았기 때문에 양도대금도 자신의 양도대금보다 적었다고 증언하였던바, 유CC이 위 토지거래로 원고와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내는 등 원고를 위하여 위 토지의 양도대금을 허위로 높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할 때 그 계좌에서 2002. 9. 17. 8,400만 원 및 7,350만 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달 30. 조AA이 원고의 위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BB 및 유CC의 각 증언에 의할 때 위 1억 원은 조AA이 원고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이자를 받기 위해 원고에게 맡긴 것으로서, 조AA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원고가 최BB 및 유CC에게 1억 원을 주었고, 유CC이 그 돈을 조AA의 병원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가 밝힌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