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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22. 선고 2007구단11729 판결
환산취득가액 결정처분에 대해 실지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환산취득가액 결정처분에 대해 실지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조사결정 하였으나, 양도자가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 및 가액, 증인 3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실지 취득가액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2,051,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권○○(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구 ○○동 00 ○○○○상가 0000, 0000, 0000, 0000호(○○○○○센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 9. 3. 공○○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후 2004. 6. 14. 김○○에게 15억 8,000만 원에 양도하고 2004. 8. 19.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권고, 자녀인 권○○, 권○○이 있다.

나. 피고는 망인과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4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매매대금 15억 8,000만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대비비율로 환산, 산출출한 1,346,860,39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7. 3. 9. 망인의 재산 상속인인 원고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2,051,5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국민은행 차입금 8억 5,000만 원, 남·여탕 목욕보조원 및 매점 등의 보증금 2억 5,000만 원, 헬스장 회원권 선수금 8,250만 원 합계 11억 8,25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2억 4,550만 원은 현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매매대금 14억 2,800만 원에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등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망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2,800만 원에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2, 3, 을4-2, 6-2, 7, 9, 증인 김○○, 김○○, 조○○, ○○은행 ○○지점의 사실조회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14억 2,8000만 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 련 법 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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