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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구합823 판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주문

1.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41,933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5. 사망한 윤ΟΟ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바, 윤ΟΟ은 2001. 4. 20. ΟΟΟ도 ΟΟ시 ΟΟ면 ΟΟ리 ΟΟ번지 답 1,596㎡, ΟΟ번지 답 1,577㎡, ΟΟ번지 답 1,0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송ΟΟ에게 양도하고, 2001. 4. 24.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2억 원, 양도가액을 1억 6,79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 17. 윤ΟΟ의 신고내용과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15,263,000원, 양도가액을 247,602,000원으로 결정하고, 2006. 2. 1. 원고에게 원고와 안ΟΟ, 윤ΟΟ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741,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고,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6, 제9호증의 1, 2, 3, 4,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내지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ΟΟ은 확정신고 기한 내인 2001. 4. 2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확정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인 문ΟΟ로부터 매수할 당시의 매매계약서, 문ΟΟ 작성의 확인서, 문ΟΟ의 인감증명서와 이 사건 토지를 송ΟΟ에게 매도할 당시의 매매계약서 송ΟΟ의 인감증명서, 송ΟΟ의 통장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규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ㆍ 경정의 통지)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래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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