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5-31(2015.07.07)
제목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명의 신탁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건
2015구합21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8. 11.
판결선고
2017.8. 2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46,52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5,804,6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D DD구 DD동 산20-55 소재 E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7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5. 21. 김FF에게 이 사건 아파트 503호를, 2013. 5. 27. 정GG, 김HH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3호, 707호(위 503호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각 양도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총 취득가액 1억 4,800만 원, 총 양도가액 2억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5. 1.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58,046,520원 및 지방소득세 5,80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김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2)에 의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DDDD시 D구 세입으로 수납의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DDDD시 DDD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송CC 사이의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대물변제예약이 해지됨에 따라 그 반환의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김FF, 정GG, 김HH 등에게 양도한 것이거나, ② 원고와 송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가 위 김FF, 정GG, 김HH 등에게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송CC이고, 그로 인한 양도소득 또한 송CC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E건설(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이 2009. 11. 20. 이 사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2012. 1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II사업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3. 13.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전 쟁점아파트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 101호 등 27호실에 대하여 2013.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30호실(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원고 명의로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3. 3. 15. JJJ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 중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총 25호실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JJ부동산신탁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아파트 303호에 대하여 김KK 명의로 2013. 6. 1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원고, 매수인 김KK, 매매대금 8,000만 원'이고, 위 매매대금을 매도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8 내지 11호증, 을 제2, 4, 6, 7, 8호증의 각 기재,증인 김FF의 증언, 증인 김L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송CC이고,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송CC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김FF,정GG, 김HH 등에게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아파트 중 503호를 양수한 김F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503호가 원고 명의로 알고 계약을 한 것이다. 신협에 갈 때는 원고가 본 인이니까 원고와 둘이서 같이 갔다. 그 때 아마 인감을 떼어준 원고는 있었고, 송CC은 그 뒤에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 매매대금을 송CC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부동산 김00 사장과 원고하고 있을 때 돈이 있었으니까 원고가 같이 가서 풀었다. 은행에 돈을 가지고 갔으니까 원고가 돈을 안 가져갔나 그렇게 본다. 당시에는 실소유자를 원고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송CC은 검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만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아파트 5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추정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 중 25호실에 관하여 JJJ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303호에 대하여 김KK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송CC이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부동산담보신탁계약・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송CC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LL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송CC이 원고에 대하여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원고와 송C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송C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12호증의2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송CC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2013. 2. 25.경 사업장인 이 사건 아파트 107호에서 '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위 부동산 매매업을 개업한 당일인2013. 3. 13.경에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위 '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원고 명의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그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송CC이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