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 (공1985, 362)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공1990, 1133)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공2000상, 1053)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 , 대법원 1990. 4. 24.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와 건축주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권한을 행사한 바 없고 소외 2가 신축공사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는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일부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함으로써 별다른 대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와 건축주 명의가 원고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소외 2가 여전히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축공사와 분양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분양대금 등을 처분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이에 협력한 점,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진실된 것임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제 소유자인 소외 2의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원고가 그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이유 내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음은 환송판결에서 이미 지적한 터인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수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실제 매수인은 소외 2이고 원고는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외 2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 2로부터 신탁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등기명의의 신탁에 관한 법리 또는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