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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5구합21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7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거용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5. 21.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503호를, 2013. 5. 27. D,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3호, 707호(위 503호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각 양도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총 취득가액 1억 4,800만 원, 총 양도가액 2억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5. 1.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58,046,520원 및 지방소득세 5,804,6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 4.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의2)에 의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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