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1) 원고는 1994. 1. 7. 부산 기장군 B 답 942㎡ 중 15/32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을 취득한 후 2015. 6. 2. C에게 매도하고 2015. 8. 3.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1994. 1. 7. 부산 기장군 D 전 1,82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 10. 10. E에게 매도하고 2015. 11. 25.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1994. 1. 7. 부산 기장군 F 전 1,310㎡(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한 후 2015. 10. 10. G, H에게 매도하고 2015. 11. 26. G,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3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할 당시 8년 이상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7. 4.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04,840원 및 지방소득세 17,060,480원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16,164원 및 지방소득세 921,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위 각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