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법인의 환급세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요지
법인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법인의 환급세액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가합59222 추심금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4. 16.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송CC에 대하여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임금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 17.자 2000차21389호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다.
나. 채무자가 주식회사 BBB컨트리클럽(대표이사 송C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타경1958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04. 9. 21. ZZ세무서장은 5,173,870,102원을, 송CC은 7순위 배당권자로서 76,170,302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가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전고등법원이 2006. 10. 12. ZZ세무서장이 위 회사에 대하여 1999. 9. 14.에 한 1997년 귀속분 법인세 235,990,060원의 부과처분 중 4,581,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1999. 10. 16.에 한 근로소득세 1,375,412,060원의 부과처분 중 21,328,9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5누10 판결), 이에 대한 ZZ세무서장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6496 판결).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5. 2011타채39000호로 원고의 송CC에 대한 위 1)항 기재 임금채권 0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소관 : ZZ세무서)가 송CC에게 부과 처분한 1997년 법인세, 1997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및 1997년 근로소득세 중 송CC이 피고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ZZ세무서장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ZZ세무서장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타경1958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0,000,000,000원이 재배당되어야 하고, 위 금원을 배당권자들에게 안분하면 송CC에게 00,000,000원이 더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송CC은 피고에 대하여 위 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위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ZZ세무서장이 위 2000타경1958호 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일부가 송CC 등 다른 배당권자들에게 다시 배당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송CC의 피고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라 할 것인데, 피고를 상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자는 이 사건 회사이지 송CC이 아니므로(추심금 소송은 송CC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원고가 추심하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