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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8 2018구합53252
법인세및지방소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998,178,998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들은 위 수입금액 중 필요경비 491,536,099원(인건비 등 451,111,874원, 기타경비 40,424,225원)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들의 청구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지방세법 제85조 이하 참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 B와 E(원고 B의 배우자)은 1994.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설정일자 (말소일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단위: 백만 원) 채권자 1 1993. 1. 6. (1995. 1. 3.) F 700 ㈜G 2 1997. 1. 2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H(주 에서 채무자 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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