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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82]
판시사항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계쟁임야지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사실상 소외인의 소유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이밖에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고가 소외인과 공유자라고 하여도 그 공유임야를 매수하는데에 원고는 4,400,000원, 위 소외인은 1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중 원고 소득분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지분비율에 따른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임야를 균등지분으로 공유하기로 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출자금의 부담비율이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지분 범위내에서 명의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소득의 귀속자임에 틀림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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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6.14.선고 83구374